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지식재산 기본법 (문단 편집) === 지식재산의 활용 촉진 === 정부는 지식재산의 이전(移轉), 거래, 사업화 등 지식재산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(제25조 제1항). * 지식재산을 활용한 창업 활성화 방안 * 지식재산의 수요자와 공급자 간의 연계 활성화 방안 * 지식재산의 발굴, 수집, 융합, 추가 개발, 권리화 등 지식재산의 가치 증대 및 그에 필요한 자본 조성 방안 * 지식재산의 유동화(流動化) 촉진을 위한 제도 정비 방안 * 지식재산에 대한 투자, 융자, 신탁, 보증, 보험 등의 활성화 방안 * 그 밖에 지식재산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정부는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연구기관이 보유·관리하는 지식재산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(같은 조 제2항)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